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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받은 질문과 업무 경험을 정리합니다.

칼럼 업무사례 자주 묻는 질문

칼럼.

강연과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글로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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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강연과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부터 차례로 올리겠습니다. 그사이 궁금한 점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주요 업무사례.

다룬 사안을 쟁점과 주요 검토 내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제조 대기업 S사의 세무조사 대응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가 갈린 사안입니다.

쟁점인수·합병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주요 검토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 판단관련 예규·판례 검토사실관계와 증빙 정리과세관청 자료 요청 대응
세무진단

온라인 플랫폼업 E사의 세무진단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주요 계정을 세무조사의 관점에서 미리 점검한 진단입니다.

쟁점기업업무추진비와 매출 귀속시기, 개발비 자산화 검토
주요 검토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와 한도매출 인식 시점과 귀속 사업연도개발비 자산화 요건과 상각계정별 세무 위험 평가개선 방안 제시
경정청구

제조업 N사의 임직원 소득구분 경정청구

다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쟁점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주요 검토지급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관련 판례·예규 검토소득구분별 세부담 비교환급세액 산정청구 논리 검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앞서,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를 산정한 평가입니다.

목적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법상 시가 산정
주요 검토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산정최대주주 할증 여부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과세 위험
법인세 세무조정2026

대형 금융지주회사 M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러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규모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산정한 세무조정입니다.

규모조 단위의 수입배당금
쟁점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산정
주요 검토자회사별 지분율과 보유기간 요건지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 적용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세무조정계산서 반영
그 밖의 수행 업무
제조업 2개사의 세무조사 대응
국제거래 관련 세무자문
해외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대기업과 계열사 40여 곳의 법인세 세무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리 (제조·바이오·IT·에너지·유통·금융·공공부문)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2개의 질문
찾으시는 질문이 아직 없습니다. 다른 단어로 찾아보시거나, 상담 신청으로 바로 물어봐 주세요.

우제와 함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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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도 세금을 잘 다루나요?
세금은 세무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세금은 회계사의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우제의 강성우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법인세 신고, 경정청구, 세무실사,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회사 상황에 맞는 세무 판단과 위험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
업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실무담당자가 장부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나 회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강성우 회계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두 단계로 확인하기 때문에 처리가 꼼꼼하고,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는 회계사가 직접 답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나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고, 메일과 전화도 가능합니다. 바쁜 대표님을 위해 월별 세무 일정과 세금 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장은 매달 처리하는 거래량과 직원 수를, 자문과 평가는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담에서 상황을 들은 뒤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은 언제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료를 일찍 넘겨받아야 결산 내역과 신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신고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산이 가까워질수록 검토할 시간이 줄어드니, 옮기실 계획이라면 일찍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계나 세무를 잘 모르는데, 도움받을 자료가 있나요?
계약하시면 업무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한 전용 안내서를 드립니다. 블로그에는 고객의 질문과 자문 사례를 정리한 글을 올리고, 결산과 신고 시즌에는 강연도 엽니다.

기장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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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무제표가 왜 중요한가요?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기관은 회사를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절세만을 위한 장부가 아니라, 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별이나 분기별 재무제표도 받아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하시면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따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투자사 보고나 내부 관리 일정에 맞춰 작성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사업 구조나 지분 구조 변경도 상의할 수 있나요?
기장은 우제가 고객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기반입니다. 사업 구조가 바뀔 때 필요한 매출 인식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사전 검토를 그 이해 위에서 도와드립니다. 다만 법률 검토나 계약 구조 분석처럼 많은 시간이 드는 자문은 미리 안내드린 뒤 별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회사에 회계 담당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산과 신고를 회사에서 직접 하시더라도 결산 검토, 원천세·부가가치세 신고 확인처럼 필요한 부분만 골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어 담당자 혼자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 중요한 신고는 한 번 더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기시는 범위에 맞춰 수수료도 조정합니다.

세금 신고와 세무조사

6개
아직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세액공제를 챙겨야 하나요?
챙기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에 쓰지 못해도 최대 10년간 이월해, 이익이 나는 해의 법인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빠뜨리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해 번거로워집니다. 낼 세금이 없을 때부터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길게 보면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환급이 맞는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결과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충분히 갖춰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을 고르는 절차와 별개입니다. 세무서는 청구한 내용이 맞는지를 검토하므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관련 거래나 공제 내역이 함께 살펴질 수 있어, 청구 전에 함께 짚어 볼 부분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세금 고지를 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고지도 담당자의 판단과 계산이라, 사실관계를 다르게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세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커져 이익이 늘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진단을 받으면 지난 신고 내역을 조사의 관점에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회사가 직접 대응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자료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거래도 세법을 어떻게 해석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대한 증빙을 정리하는 일도 평소 업무와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조사 과정을 맡으면 회사는 본업에 집중하면서 쟁점에 맞는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문과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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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편하신 방법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어느 쪽이든 받고, 간단한 내용은 당일에 답변드립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자료를 살펴본 뒤 의견을 정리하거나 경우별로 계산한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립니다. 회사 사정을 아는 담당 회계사가 계속 맡기 때문에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고 자문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장부는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중요한 판단이나 복잡한 문제만 자문받는 회사도 많습니다. 기장과 자문을 함께 이용하실 수도, 자문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자문이 필요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상의할 일이 많다면 월 단위 자문이 맞고, 특정 사안 하나만 검토하면 되는 경우에는 1회 자문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에서 상황을 듣고 맞는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적법하게 부여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행사할 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비과세: 행사차익(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해 연 2억 원, 재직 기간을 통틀어 5억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행사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과세: 행사할 때는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스톡옵션 세금은 어느 시점에 내나요?

행사가격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에 내고 주식을 사는 가격입니다.

  • 부여할 때 · 세금 없음
  • 행사할 때 ·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근로소득세 (퇴사 후 행사는 기타소득세)
  • 팔 때 · 양도가액과 행사 시 시가의 차이에 양도소득세
양도가액행사 시 시가행사가격
양도소득세팔 때근로소득세행사할 때
양도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전체 구간에 양도소득세 (행사할 때는 세금 없음)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도 세제혜택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부여 당시 신고를 마쳤다면 비과세와 분할납부 특례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빠졌다면 부여 내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부여의 근거가 정관에 있는지, 특별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스톡옵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무효 또는 취소: 절차에 흠이 있으면 이해관계자의 소송으로 스톡옵션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와 상장의 지연: 실사에서 흠이 발견되면 투자유치가 늦어지거나 상장 심사에 지장이 생깁니다. 3. 세제혜택 배제: 벤처기업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사하는 임직원이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주식평가·투자·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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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왜 세법에 따라 따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정해지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증여, 양도, 합병·분할처럼 주식이 오가는 거래에 쓸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씁니다. 이때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래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근 3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투자받은 밸류와 세법상 평가액이 많이 다른가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밸류는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지만, 세법상 평가는 최근 3년의 실적과 순자산이라는 과거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회사는 세법상 평가액이 투자 밸류보다 훨씬 낮게, 때로는 액면가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투자 라운드의 가격이 그대로 세법상 시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업가치평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크게 두 경우입니다. 투자 유치, 인수·매각, 합병·분할, 현물출자처럼 지분이 오가는 거래에서 가격의 근거가 필요할 때, 그리고 K-IFRS에 따라 투자주식이나 영업권의 손상과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할 때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며 스톡옵션이나 상환전환우선주를 평가할 때도 기초가 되는 주식가치를 먼저 구합니다.
기업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사업계획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구하는 방법(DCF)과, 비슷한 상장회사나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목적과 상황에 맞게 고르고, 두 방법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사업계획을 숫자로 옮기고 이익이 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사는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재무제표를 확인하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정해진 절차로 검토합니다. 실사는 투자자나 인수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숨은 부채나 세무 위험처럼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살핍니다.
투자받는 회사 쪽에서 미리 실사를 받아 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투자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본실사 전에 사전 실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미리 정리하고 강점은 분명히 드러나게 준비해 두면, 본실사를 훨씬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실사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투자계약서, 투자금 전용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사용 내역을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원천징수 신고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출마다 금액, 날짜, 성격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투자금은 계약서에 정한 용도대로 써야 하고 다르게 쓰면 계약에 따라 원금 반환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평소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과 분할

3개
합병이나 분할 전에 세무 검토가 왜 필요한가요?
세법은 합병을,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넘기고 주주는 주식을 내준 대가로 새 주식을 받는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법인세가,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전에 당사자마다 세금이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해 두어야 계획대로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은 무엇인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세금을 거래 시점에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해 온 법인이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새 회사의 주식을 직접 받아 두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됩니다.

감사와 상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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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감사입니다. 대상은 외부감사법이 정합니다.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대상이 되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마다 다시 판단합니다. 2025년 말에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 2026년에 감사를 받았더라도, 2026년 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사의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가지입니다. 1.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경우 2. 한정의견: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가 왜곡되지는 않은 경우 3. 부적정의견: 재무제표 전반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4. 의견거절: 감사 범위가 제한되어 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의감사는 법정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감사는 외부감사법 등 법령이 감사를 받도록 정한 회사가 의무로 받는 감사입니다. 임의감사는 그런 의무는 없지만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제출처럼 회사가 필요해서 받는 감사입니다. 법정감사에 적용되는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 보고,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과 범위를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외부에 맡기고 있는데, 감사 때 회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세금계산서나 통장 내역 같은 세부 자료는 기장을 맡은 곳이 잘 알지만, 사업 구조와 매출·매입의 유형, 평소와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는 회사가 가장 잘 압니다. 감사인이 회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인이 요청하는 결산 자료는 기장을 맡은 곳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장하려면 왜 IFRS로 바꿔야 하나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 지정감사를 거칩니다. 이때 감사 대상이 상장 공시에 쓸 IFRS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상장을 앞두면 회계기준을 IFRS로 바꿔야 합니다.
IFRS 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보통은 상장 추진이 확정된 시점에 전환과 지정감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일찍 전환하면 매년 바뀌는 기준서를 반영하고 평가를 반복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만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회사처럼 IFRS 실적이 상장 일정에 큰 영향을 준다면 미리 전환하기도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가 상장 때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이지만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IFRS로 바꾸면 투자금 전부 또는 그 이상이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크게 나빠질 수 있고, 매년 평가 비용도 듭니다. 상장이 본격화되면 투자자와 협의해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신청.

사업의 상황을 먼저 듣고, 지금 필요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강성우 회계사와 직접 전화 상담 010.284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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